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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학회 학술지 관련 규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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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 개정
국제해양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제해양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국제해양법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제해양법연구」 등 학회 논문집의 기획,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심의2. 「국제해양법연구」 등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 및 심사3.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개정 제4조【편집위원회의 운영】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③ 편집위원회는 「국제해양법연구」 논문투고 규정,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심사지침)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제해양법연구」 투고논문의 심사 제5조【심사위원】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단)을 위촉한다.②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제해양법학회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 선임 시 투고자 본인 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6조【심사절차 및 기준】① 「국제해양법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의뢰논문의 필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③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이를 <별표1>의 심사서에 기재한다.1. 논문의 체계와 논리성 2.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3. 논문내용의 독창성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5.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6. 원고작성요령의 준수 ④ 논문의 심사는 각 항목별로 A, B, C의 등급으로 하되, C등급이 3항목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한다. 제7조【심사판정】① 심사위원은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현재대로 게재’ 2.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본호 게재’ 2-1. 단, 수정 요망사항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함 2-2. 단, 수정 여부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판단함3. 대폭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차호 게재’ 3-1. 단, 수정 요망 사항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함 3-2. 단, 수정 후 차호게재 여부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판단함4. 게재가 불가능할 때 : ‘게재불가’ ② 위 항에서의 판정이 ‘현재대로 게재’ 또는 ‘수정 후 본호 게재’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평점을 둔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②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③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8조의 2【이의 신청】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②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료】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고,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직무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3장 논문집의 발간 등 제10조【게재료】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무이사회가 결정하되, 학회발표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 없이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집의 발간 일자】① 국제해양법학회 「국제해양법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의 연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호 또는 특집호를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② 기타 간행물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집의 전자출판 등】① 논문집은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③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삭제된다. 제13조【규정개정】본 규정은 국제해양법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해양법연구투고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제해양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국제해양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투고 자격】대학 교원, 연구소의 연구원, 법조계 또는 정부의 해양법 전문가, 그리고 대학원의 국제법 전공자 등 해양법을 연구하는 자는 『국제해양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원고 제출】 ① 투고논문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송된다. ② 논문 투고 시 국문제목, 국문초록, 국문주제어(5개) 및 영문제목, 영어초록, 영어주제어(5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는 전자우편(e-mail)으로 사무국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고 시 작성자의 이름,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사사(謝詞)는 별지로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⑤ 국제해양법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회 직무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원고 작성】 ①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미 발간된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다른 간행물에 중복 투고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원고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상 15매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의 문서 규격 및 글자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규격 : A4 용지 2. 여백 : 위(20), 머리말(15), 아래(15), 꼬리말(15), 왼쪽(30), 오른쪽(30) 3. 본문 : 신명조,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행간 160% 4. 각주 : 신명조, 9포인트, 장평 95, 자간 0, 행간 130% ⑤ 원고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 ① 등의 순서로 한다. 제5조 【원고 구성】 ① 원고는 국문논문제목, 필자명(소속), 국문목차(I.단위),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필자명, Abstract, Keywords 순으로 구성한다. ②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및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와 설명은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로 쓴 후 설명한다. ③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본 규정 제7조(참고문헌 작성)를 참고한다. 제6조 【각주 작성】 ① 일반 표기방식 가. 필자의 표기 1) 필자가 2인인 경우 “/·”를 사용하여 2인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 외”로 표기한다.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나. 문헌명의 표기 1) 문헌의 명칭이 국문인 경우 문헌명으로 표기하며, 영문인 경우 문헌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논문, 서평, 기고문, 사례연구, 판례평석, 서평, 연구노트, 신문기사 등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은 제목을 “ ”로 표기한다. 다. 발행연원일의 표기 1) 저서 또는 단행본 및 전집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3) 논문집 기타 연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4)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② 저서의 표기 가. 표기요령 1)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저서명을 『 』로 표기한다. 2)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법, 제2판(서울: 한국출판, 2014), 123쪽.(복수의 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29-30쪽.) 2) 상게서, 200쪽. 3)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7 edi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30. (복수의 페이지를 표기하는 경우, pp.29-30.) 4) 홍길동, 전게서, 205쪽. 5) Brownlie, supra note 1, p.272. 6) Ibid. ③ 정기간행물 및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가. 표기요령 1) 제목은 “ ” 속에 넣어 표기한다. 2)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의 표기는 앞의 저서의 표기방식에 따른다. 3)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해당 문헌의 권·호수, 발행기관 및 발행년도를 밝힌다. 4) 반복인용의 경우 앞의 저서의 표기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 국제해양법연구, 제00권 제0호(국제해양법학회, 2015. 2), 99-100쪽. 2) Richard Bellamy,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Political Constitutionalism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EJIL), Vol. 25, No. 4, (2014), p.50. ④ 학위논문 가. 표기요령 1)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대학명 및 제출년도를 표기한다. 2) 반복 인용 시, 앞의 저서의 표기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법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2010, p.150. 2) T. Whitema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S.D dissertation, Peace Univ., 2010, p.399. ⑤ 저서 속의 논문 및 기타 글의 표기 가. 표기요령 1) 해당 논문 및 글의 필자명, 제목 및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표기한다. 해당 논문의 필자명 및 제목과 함께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명시한다. 2) 반복 인용 시, 앞의 저서의 표기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법상 강행규범”, 한국국제법연구원(편), 국제법의 현대적 조명(서울; 한국출판사, 2010), 300쪽. 2) E. J. de Arechag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M. Sψ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 Macmillan, 1968), pp. 535-534. ⑥ 각종 자료의 표기 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법정의 판례의 경우 공식인용지침을 따른다. :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 1986, p.32. 나. UN 등 기타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문서의 경우 공식인용지침을 따른다.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Ⅱ, part Ⅰ, pp.98-99. 다. 일간지 또는 잡지 : 홍길동, “한일간 해양법 문제의 오늘”, ○○신문, 2010년 3월 2일자. 라. 기타자료의 경우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 제7조 【참고문헌 작성】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참고문헌은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문헌 순이며,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③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 방법과 동일하되, 마지막 페이지는 뺀다. 제8조 【기타】 국제해양법연구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해양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국제해양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행사 및 간행물 발간 등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직무이사,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학회 회원 또는 회원 외 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 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히 제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관련된 진술 내용, 정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기구는 학회장이 편집위원과 학회 임원중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은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심의 기구의 운영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조사결과 본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경비】 ① 학회는 위원회와 재심의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국제해양법학회 학술지 관련 규정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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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제해양법학회 학술지 관련 규정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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