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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학회 정관
2020년 1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해양법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the Law of the Sea”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국제해양법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교육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국제해양법에 입각한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과 평화로운 국제해양법질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해양법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조사 2. 해양법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연구성과의 발표와 출간 3. 해양분야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4. 해양법 현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정부, 또는 단체 발주 사업 5. 독도 등 해양, 영토와 관련된 연구조사와 홍보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회원 자격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가입 및 탈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해양수산관련 법 및 관련 분야 학문을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자. 2. 외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산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3. 법조ㆍ정치ㆍ언론ㆍ산업ㆍ문화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해양수산관련 영역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제8조(준회원) 해양수산관련 법 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해양법에 관심이 있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특별회원 : 해양수산 분야에 관련이 있고 본 법인의 활동과 발전을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기관회원 : 법인의 간행물과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 (명예회장 및 고문) 법인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제명, 징계, 탈퇴) ①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추천과 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탈퇴 의사와 탈퇴 희망일을 서면으로 또는 전자매체(email 등)를 활용해 통보해야 한다. ④ 법인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제명된 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법인이 수행하는 각 사업을 발의하고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 출석ㆍ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와 법인 임원의 선거ㆍ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이 발행하는 출간물을 받는다. ④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ㆍ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관련규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인수인계 날짜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하여 2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인수인계 날짜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하여 2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 중 결원이 생겨 5인 미만이 된 경우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보선에 의하여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학회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학회 사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회계 및 사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담당자의 임명)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학회 제반 사무,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 행정 및 출판 사무,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 사무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② 회장은 법인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회장은 적어도 회의 1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과반수가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원은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회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사항 3.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 결산의 심의 4.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정관 개정 및 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건, 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사록) ① 회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며, 회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 감사의 기명날인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약간명으로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회금 2. 회비 3.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기부금, 찬조비용 4. 법인이 해양수산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단체, 기관으로부터 발주한 연구용역의 간접비 5. 간행물 발행, 법인 제반 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 제27조(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금ㆍ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준회원의 입회금과 회비는 각각 정회원 회비의 반액으로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재산목록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1조(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승인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청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 개정) ① 본 정관의 개정을 위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다. ② 총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정관 개정안을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정관 개정전 회원은 변경된 정관 제6조에 따른 본회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5.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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